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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구 컨설팅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0-01-29
조회수
3,09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122_★제조_중소기업_혁신_바우처_사업_공고문.hwp (160.0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6호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 1 ~ 사업종료시까지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 컨 설 팅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 마 케 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컨설팅

(4)

일반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

15,000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15,000

규제대응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15,000

규격 인증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15,000

제품 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설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10,000

마케팅

(4)

마케팅 및 시장조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10,000

패키지디자인 개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15,000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20,00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000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00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000

 

□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90~5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