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9-07-29
- 조회수
- 3,127
아래 공고문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대상기업에 관한 내용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공고 URL : https://www.cgbest.co.kr/cgbest/customers/notice.do?mode=view&articleNo=3716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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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중소건설업체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2019. 7. 17.자로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개요 :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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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 ⇨ | 컨설팅기관 중개 · 연결 | ⇨ | 선정평가 | ⇨ | 컨설팅 착수 | ⇨ | 완료평가 | ⇨ | 비용지급 |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9. 7. 17. ~ 8. 2.
2. 신청방법 : 영업점 및 연수원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3개 사업연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4. 지원제외대상 : 부도, 회생, 워크아웃, 조합 업무거래정지 등 일부조합원은 지원이 제한됨
※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건설경영연수원 및 전국 영업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원한도 : 업체당 1개 분야 지원가능하며, 컨설팅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예시) 비용부담 방식
구분 |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 부가가치세 (10%) | |
조합지원금 (90%) | 자기부담금 (10%) | ||
금액 | 9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부담주체 | 조합 | 조합원 |
6. 컨설팅제공분야 : 총 15개 분야
구 분 | 컨설팅 내용 |
경영관리(6) | 노무Ⅰ/Ⅱ,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
사업관리(6) | 공사관리Ⅰ/Ⅱ, 하자대응, 발주처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안전관리 |
투자관리(6) |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
7. 제출서류
· 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선정방식 : 신청이 집중되는 분야는 접수마감 후 추첨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안배가 고려될 수 있음
9.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00) 및 전국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건설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