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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0호] 구조개선컨설팅 희망 중소기업 신청모집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8-02-28
조회수
3,75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18-30호)_2018년_재도약지원사업(진로제시__회생컨설팅__구조개선계획수립지원)_공고.hwp (290.0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0
 
2018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제시하고 효과적인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는2018년 중소기업재도약 지원사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12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사업 목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실행방안*수립을 구조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
*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경영애로기업에 사업, 마케팅, 생산혁신, 인력, 재무 등 사업전반의 구조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방안을 도출
 
사업 내용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 사업 축소·집중·전환 등 사업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생산구조개선,
  자산매각·증자 등 재무구조개선,인력조정 및 재배치 등 조직구조 개선 등 경영전반의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
 
경영애로로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C,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2.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
3.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시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4.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5.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7.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3년연속 (-)영업현금흐름 등)
 
지원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비율
수행기간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최대 40백만원
과제규모에 따라
          40~90%
최대 4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정부지원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비율
최대 지원금액
산출방식
3천만원 이하
40~90%
27백만원
컨설팅 협약금액 × 90%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34백만원
{27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5천만원 7천만원 이하
38백만원
{3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0%)}
7천만원 초과
40백만원
{38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총 지원규모 : 11.5억원
 
지원 내용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심층진단하고 필요분야에 대한 세부 구조개선계획수립을 지원
자산/부채 회계실사 및 마케팅, 생산, 재무, 조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 컨설팅
 
신청접수 기간 : ‘18. 공고일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희망기업은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공고문의<참고2>) 및 첨부 서류를 운영기관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표, 정보활용 동의서, 최근 3개년간 재무재표, 지원요건 확인가능 서류(은행권 추천서류, 워크아웃 증빙서류)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전화) 070-7458-8493 / (이메일) csb@kocs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