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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중소기업 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모집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8-01-24
조회수
7,799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18-30호)_2018년_재도약지원사업(진로제시__회생컨설팅__구조개선계획수립지원)_공고.hwp (290.0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0
 
2018년 중소기업 재도약컨설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요소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는 2018년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사업(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 계획수립 컨설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12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수행기관 등록기준
상근컨설턴트 5명 이상을 보유하고, 그중 3명 이상은 본 지침의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여 4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구조개선컨설팅 2건 이상 증빙가능한 실적을 보유한 경영컨설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근컨설턴트 3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
* 증빙가능 실적 요건 : 컨설팅 계약서, 부가세 영수증, 완료보고서, 투입인력표
 
. 컨설턴트 등록기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컨설턴트로 등록하여 등급을 인정받은 자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은 <참고5>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경영(구조)개선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5등급을 부여함
 
. 신청방법 :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참고 12)
 
. 신청·등록 기간 : ‘18. 공고일 ‘18. 2. 28()
 
. 제출서류
수행기관 등록서류
컨설턴트 등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필증 사본 1부 추가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로 대체
수행기관 실적증명서(최근 5)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별지 제6-6)
기타 수행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자격증사본은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지도사 자격증만 해당
컨설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및 실적 증빙 서류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도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컨설턴트 등록 및 단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수행기관(컨설턴트) 선정방법
선정방법 :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등 검토를 통해 선정
 
. 수행기관(컨설턴트) 등록제외 대상
수행기관(컨설턴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수행기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수행기관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 대표자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부실판정 등으로 제재 중인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컨설턴트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수행기관 또는 소속컨설턴트
수행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 컨설턴트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 (전화) 070-7458-8493, 070-7404-8480
 
        ◦ (팩스) 02-553-3813
 
        ◦ (이메일) csb@kocsa.k, yjcho@kocsa.kr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14-6 9(동성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