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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방법론 개발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7-08-28
조회수
2,667
첨부파일
첨부파일 03_2017년_컨설팅지원사업 제조업의서비스화 방법론_개발 입찰공고_20170828.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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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_2017년_컨설팅지원사업 제조업의서비스화 방법론_개발 제안요청서_20170828.hwp (54.0 KB)
2017년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방법론 개발 용역』입찰공고
공고번호 : 2017-01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에서는 「2017년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방법론 개발용역」 수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7년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방법론 개발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입찰공고 : 2018년 8월 28일(월)
    - 제안서 접수마감 : 2017년 9월 5일(화) 18:00까지

  다. 총예산액 : 금 삼천만원(30,000,000원 / VAT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마. 평가내용 및 선정방법
    - 제안서 및 기획 능력 등을 평가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본 사업 평가기준 적용, 입찰마감 후 우선 협상자 개별통보 하며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한다. 단,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선정할 수 있음

바. 과업내용
    -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 보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 방법론” 개발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공동수급을 불허함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상 별지서식 원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제안서 7부 (평가용, 파일 별도제출 / CD 또는 USB)

  라.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VAT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별도 제출)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4. 참가업체 유의사항

 가. 본 협회 컨설팅사업본부로 직접 방문접수를 요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동성빌딩 9층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나. 본 협회의 입찰 무효 규정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당업자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함

 다. 입찰참가업체는 본 협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자료 및 기타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상기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의 내부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함

 마.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하며, 본 협회는 책임지지 않

 바. 입찰자는 본 협회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할 것

5. 담당자 연락처

  컨설팅사업본부 이용훈 팀장 (02-553-3819, lyh523@kocsa.kr)

2017. 8. 28

(사)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