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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89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3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예산규모 : 60억원

 

사업기간 : 협약일 ~ ’25.11.15.()까지(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완료)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5.5

’25.5~ 6

~ ’25.7

’25.7월말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바우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참고

 

 

 

신청 제외 대상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폐업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 : ’25.5. 2.() ~ ’25. 5. 16.()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516()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수도권 외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5.16,)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부 중 선택 가능(별첨4)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ㅇ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 순위 작성(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수강, 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하며, 사업 완료 이후,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 가능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일반 바우처

 

(지원대상) 제조업*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가업승계 등

15

기술

지원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30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개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물 제작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광고(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중진공, 운영기관수행기관)

- 인증서 협약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수행계약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보조율)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바우처 사용기간) ’251115일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사용기간 엄수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필수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온라인 작성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2)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협업승인 기업,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 )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 )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 , )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 ’22, ’23) 제출

 

- ()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우대가점 연번(~)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평가절차) 서면심사 진단·평가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예산에 따라 최초 신청 금액이 조정·축소 될 수 있음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일반 바우처

1357

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 [별첨4]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