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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모집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5-02-24
- 조회수
- 771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기관)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613억원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구분 | 운영기관 |
컨설팅, 마케팅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기술지원, 마케팅 | (사)한국산학연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각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2. 수행기관 자격 | |
□ (수행기관 정의) 운영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마케팅 분야의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 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신청제한) 아래의 신청 제외 대상은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
| |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공공정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기관)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기업(기관)) ◈ 휴·폐업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 받은 기업(기관)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 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이 불가능한 기업(기관) ◈ 신청한 분야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또는 운영기관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3. 수행기관 신청 | |
□ (신청분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2개 프로그램
◦ 수요기업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일반·탄소중립 경영혁신·중대재해예방 바우처에 해당하는 분야(프로그램) 수행기관 모집
【 일반·지역자율형 바우처 분야별 세부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 경영기술 전략 |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15 |
기술 지원 | AX·DX 추진전략 |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30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
IP기반 기술사업화 |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 15 | |
제품시험·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물 제작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20 | |
광고 지원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 20 |
[ 중대재해예방바우처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 20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40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
IP기반 기술사업화 |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 ||
제품 시험·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 탄소바우처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 탄소수준진단 :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 심층컨설팅 :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 50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탄소)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설계 구축 지원 |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 수행기관은 프로그램별 한도설정이 없으며, 수요기업이 설정한 한도기준으로 수행계약서 작성 필요
□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접수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신청방법 : www.mssmiv.com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행기관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수행기관 신청 접수 ☞ 반드시 “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결과 최종 확인 요망(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임시저장 상태일 경우에는 평가 불가) |
* 수행기관 신청 매뉴얼 참조
** 수행기관은 법인 기준이 아닌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본점과 지점 별도 신청(必)
□ (신청기간) 연 2회(기술지원 분야의 경우 연 4회)
◦ (1차) ‘25. 2. 24(월) 14:00 ~ 3. 10(월) 18:00
◦ (2차) ‘25. 5. 1(목) 10:00 ~ 5. 15(목) 18:00
◦ (3차) ‘25. 7. 1(화) 10:00 ~ 7. 15(화) 18:00
◦ (4차) ‘25. 9. 1(월) 10:00 ~ 9. 15(월) 18:00
모집분야 | 신청기간 |
컨설팅, 마케팅, 기술지원 | (1차) ‘25. 2. 24(월) 14:00 ~ 3. 10(월) 18:00 |
(2차) ‘25. 5. 1(목) 10:00 ~ 5. 15(목) 18:00 | |
기술지원 | (3차) ‘25. 7. 1(화) 10:00 ~ 7. 15(화) 18:00 |
(4차) ‘25. 9. 1(월) 10:00 ~ 9. 15(월) 18:00 |
* 수시모집 일정의 경우, 사업 운영 및 종료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에 제출
【 수행기관 신청·접수시, 구비서류 목록 】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① | 필수 | 수행기관 신청서 및 윤리강령 서약서 | 온라인 작성 |
② | 개인 및 기업 정보활용동의서 | 온라인 동의 또는 [제출서류 6] 서식 활용 가능 | |
③ | 수행기관 서비스 수행계획 | [제출서류 2]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
④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제출서류 3]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 |
⑤ | 수행인력 보안각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제출서류 4] 활용(수행인력 전원) | |
⑥ | 사업실적증명서 | [제출서류 7] 서식과 세금계산서 제출 | |
⑦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 국세청 및 등기소 확인본 (1개월 이내 발급본) | |
⑧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 |
⑨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1개월 이내 발급본) | |
⑩ |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본(1개월 이내) | |
⑪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본(1개월 이내) | |
⑫ | 해당 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불가 업체 |
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 업체 | |
⑭ | 수요의향서(패스트트랙) | 최종선정된 수요기업의 수요의향서 | |
⑮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유효기간 내 (1개월 이내 발급본) | |
⑯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유효기간 내 (1개월 이내 발급본) |
* 수행기관 신청서류 누락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단, 신청자격 확인서류(연번 ①~③, ⑤~⑧, ⑮~⑯) 미제출 시 신청 및 선정 불가(별도 보완요청 없음)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 ②) 신청서·윤리강령서약서, 기업 및 개인 정보활용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윤리강령서약·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대표자 공인인증서 사용시 온라인 동의 가능하며, 불가능시 신청서류[제출서류 6]를 작성하여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및 선정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필수(분야별 제출)
** 공동대표, 각자대표일 경우 모두 대표자인증 필요
- (③) 서비스수행계획서 : 프로그램별 서비스수행계획서 각1부씩 작성 및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업로드
- (④, ⑩)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 소속 상근직원이어야 하며, ④학력·전문자격의 경우 신청분야 관련 개인별 학위(졸업)증명서(석사이상) 및 전문자격증 사본 제출, ⑩소속 상근직원 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⑤) 수행인력 보안각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수행인력 전원 보안각서 서명 및 수행 인력별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업로드
- (⑥) 사업실적증명서 : 최근 3년이내 수행(진행, 완료 포함)한 사업실적증명서(제출서류 7)와 (전자)세금계산서 함께 업로드시 인정
*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불가 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함께 제출해야하며, 계약처, 금액, 기간과 더불어 지원프로그램 내용이 확인가능토록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상기 대체 제출원칙은 본 제출원칙과 동일 적용)
** 동일분야 다수프로그램 신청시, 지원프로그램이 확인가능토록 파일명 기재 필요
- (⑦, ⑧)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 사업신청시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업로드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 (개인) 개인용(대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법인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⑨) 표준재무제표 : 최근3년이내(‘21년~’23년) 국세청 표준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업로드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 발급가능한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제출시 인정
** 표준재무제표 제출불가의 경우 ⑫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불가시 매출증빙자료와 소명 공문 제출
- (⑪, 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대체 제출
*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발급불가할 경우, 가장 최신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법인일 경우, 법인용으로 제출
- (⑭) 수요의향서 양식[제출서류 8]에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최종선정된 수요기업의 날인을 받아 제출(인감증명서 불필요)
4. 수행기관 평가 | |
□ (평가기간)
분야 | 서류평가 기간 | 발표평가 기간 | 통보(예정) | 자격기간 |
컨설팅 마케팅 기술지원 | (1차) ~ ‘25. 3. 20.(목) | ~ ‘25. 4. 1.(화) | ‘25. 4. 4.(금) | 선정일 ~ ‘26. 12. 31.(목) |
(2차) ~ ‘25. 5. 27.(화) | ~ ‘25. 6. 9.(월) | ‘25. 6. 11.(수) | 선정일 ~ ‘26. 12. 31.(목) | |
기술지원 | (3차) ~ ‘25. 7. 22.(금) | ~ ‘25. 7. 29.(목) | ‘25. 8. 1.(금) | 선정일 ~ ‘26. 12. 31.(목) |
(4차) ~ ‘25. 9. 22.(월) | ~ ‘25. 9. 29.(월) | ‘25. 10. 2.(금) | 선정일 ~ ‘26. 12. 31.(목) |
* 최종선정된 수요기업의 수요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평가순번에서 우대(1차, 2차만 운영)
** 패스트트랙 적용기업은 접수종료 후 3영업일부터 발표평가 시작, 평가일정은 지연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전문성, 수행역량)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조직규모, 재정안정성) 등 선정지표로 구성
* (붙임2) 수행기관 선정지표 및 배점기준 자료 참조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약 20영업일 소요)
①신청‧접수 | | ②선정평가 | | ③선정통보 | ||||||
온라인 접수 |
| → |
| → |
| 선정통보 |
* 최종선정된 수요기업의 수요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평가(패스트트랙)
** 수행기관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플랫폼 내 메뉴판 서비스 등록
6. 신청 시 유의사항 | |
① 기존 수행기관(’24년 선정)은 프로그램 및 협약기간 재조정·개편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 여부 참고 신청 필요(연도별 권한적용, 신청연도 포함 약 1개년 참여 가능
*예시1 ‘23.06.02(선정통보) → ’25.06.30 (23년도,24년도 자격유지기간이며 25년 신규신청 필요)
*예시2 ‘24.05.26(선정통보) → ’25.12.31 (25년도 신청불필요, 25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예시3 (24년도 12월수시)‘25.01.10(선정통보) → ’25.12.31(25년 신청불필요, 25년 서비스등록 후 수행)
*예시4 ‘25.03.10(선정통보) → ’26.12.31 (26년도 신청불필요, 25년,26년 수행가능)
② ’23년도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23년·’24년 사업참여 가능하였으며, 24년도 사업기간이 25년 2월까지이기에 현재 자격 유지중, ‘25년도 자격 희망시, 신규 신청 필요
③ ’25년 선정수행기관은 분야별 선정일로부터 평균 약 1.7개년으로 자격유지되며, 연도별 사업기간 맞춤(수요기업 매칭적시기간고려 등)으로 자격기간 고정화적용 및 동일분야 프로그램 추가시 자격기간 불변
* (상반기 선정) 선정년도로부터 1.8년후 상반기 자격기간만료일(‘26. 12. 31.)
(하반기 선정) 선정년도로부터 약 1.4년후 하반기 자격기간만료일(’26. 12. 31.)
예시 | ① ‘25.3月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마케팅) 디자인 개선 신규선정 ② ’25.3月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및 ‘25.10月 (마케팅) 홍보지원 추가선정 |
④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 작성 필요
⑤ 신청 분야 내 컨설팅은 최대 3개, 마케팅은 최대 4개, 기술지원은 최대 4개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 단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유사실적, 참여인력 관련서류 개별 작성 필요
⑥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총 12개)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 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⑦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하나 자격기간은 불변
* 분야별 최초 협약기간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 유지(프로그램 확대시 협약기간 불변)
⑧ 유사 과제 수행실적 관련 서류가 없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운영지침 제15조 3항, 6항에 따라 신청제외 및 선정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됨
* [별지 1-1호, 1-2호] 각 분야 및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확인 必
⑨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중 허위기재 확인 또는 서비스 결과물 검증 및 수행기관 실사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발생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⑩ 관리지침 제37조에 의거하여 수행기관 대표자 또는 신청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가능
⑪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수행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가능
* 1년간 수행실적이 없거나 성과평가 하위10%의 경우 수행기관 등록 취소 가능
⑫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을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해당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7. 문의처 | |
◦ 평가대행기관(주식회사 트리피) (☎ 02-2038-6724)
* (주소)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W동 324호
** 선정 이후 청렴교육 담당 운영기관은 업체별 안내
분 야 | 기 관 | 담당별 전화번호 | |
모집 평가 대행 | ㈜트리피 | 신청·선정·평가 | 02-2038-6724 |
(주소)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W동 324호 | |||
컨설팅Ⅰ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컨설팅 (경영기술전략,탄소,중대재해) *마케팅 (브랜드지원,광고지원) | 수요·수행기관 교육 | 02-2088-8622 |
3자계약·완료점검 등 | 02-2088-6392 | ||
계약변경·중간점검 등 | 02-2088-1509 | ||
컨설팅 수행 전반 | 02-2135-7610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14-6 동성빌딩 9층 | |||
컨설팅 Ⅱ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 (경영기술전략,탄소,중대재해) *마케팅 (브랜드지원,광고지원) | 수행기관 문의·교육·서비스등록 | 02-569-8896 |
3자계약·중간점검 등 | 02-6205-8123 | ||
컨설팅 수행전반·완료점검 | 02-569-8876 | ||
(주소)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03 5층 | |||
기술 지원 Ⅰ | 한국산학연협회 *기술지원(일반/탄소) *마케팅 (디자인개선,홍보물제작) | 3자계약·매칭·교육 등 | 044-410-3333 |
분쟁조정·이의신청 등 | 044-410-3337 | ||
규정개정 등 | 044-410-3331 | ||
중간 및 완료점검 | 044-410-3332 | ||
(주소) 세종시 집현중앙7로6, 세종대명벨리온 B동403호 | |||
기술 지원 Ⅱ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기술지원(일반/탄소) *마케팅 (디자인개선,홍보물제작) | 서비스매칭 및 관리·점검 | 02-2230-2164 |
수행기관 관리·평가 | 02-2230-2157 | ||
사업운영·관리 | 02-2230-2112 | ||
사전교육·역량강화교육 | 02-2230-2155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413, 동보빌딩 2층 208호,3층308호 |
* 선정 이후 청렴교육 담당 운영기관은 업체별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