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3-04-06
- 조회수
- 2,073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 | 모집개요 |
□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사업기간 : ‘23. 3. 31. ~ ‘23. 11. 15.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지원절차
진단신청 | | 경영진단 | | 지원사업 연계 | |||
| | | |||||
온라인 신청 | ▶ | 현장방문/평가 | ▶ | 진단에 따른 사업연계 | | 경영개선 교육 | |
| |||||||
| | ||||||
| 경영개선사업화(최대6개월이내) * ‘심화교육 →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 ||||||
| |||||||
| | ||||||
|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지원 등 | ||||||
| |||||||
| | ||||||
소상공인 | | 전문가→소상공인 | | 소상공인 → 각 사업 참여 |
□ 지원내용 *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
사업명 | 지원내용 |
경영진단 | • 경영진단 |
경영개선 교육 | • 경영진단+경영개선교육(30Hr) |
경영개선 사업화 | • 경영진단+특화교육+개선전략 수립(멘토링)+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2 |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3. 3. 31.(금) ~ ’23. 4. 28.(금),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고1]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참고2]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7. ‘21년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8. ‘22년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