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소식

HOME > 회원 안내 > 회원 소식

제목
[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6월 주요 세무일정'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6-10
조회수
1,000

 

 

    
2021년 열번째 텍스레터 주제 ‘6월 주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D 애독자님들! 어느덧 슬슬 본격적인 여름이 물씬 느껴지는 6월이 되었습니다.
흐리고, 덥고 반복되는 날씨로 인해 건강에 특히나 신경써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부의 말을 시작으로, 오늘은 '6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전달드린 메일로 6월 한달간의 일정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꼭 신경써야하는 세무일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원천세(원천징수) 신고/납부(~6/10)
#원천세 #원천세반기신고 #5월지급분

원천세(원천징수)란!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사업주)'가 '지급을 받는 자(근로자 등)'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시로 설명해보자면 '근로소득'을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 급여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차감한 세득세가 이번에 납부해야하는  원천세라고 볼 수 있어요.

    ※원천세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어요.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①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위함
    ② 인건비에 관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함

    ③ 인건비에 대해 회사의 소득세나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함

    특히, 사업주의 입장에선 ③항목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천세 신고/납부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 및 기한은?
  •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 후 상단 신청/제출 탭에 원천세 항목을 클릭하셔 신고가 가능해요.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번 원천세 신고기간은 6/10(목)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주세요

Tip. 원천세 신고 기한 늘리는 방법?
  •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월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 반기에 1번씩 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원천세 반기 신고/납부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에 해당되는 요건은 상시근로자가 20인 이하이거나,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해당 제도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다가오는 6/30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해당 제도는 여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D
 
 
 

! 사업용계좌 신고(~6/30)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는필수

사업용계좌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보통 통장 관리를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통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이거나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보니 내야하는 세금이 불분명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게되어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를 막고자 과세당국은 2007년부터 사업용 계좌 제도를 운용하게 되었어요.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매출/매입에 대해 속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적합한 세금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은?
  •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기부의무자가 해당이 돼요.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 필요해요! 특히,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종료되면서 내 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홈택스 접속을 해서 확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및 기한은?
  •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서 방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좋으며, 홈택스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셔서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이번 사업용계좌 신고는 다가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셔야 미신고 부가세를 피할 수 있으니, 그 전까지 꼭 확인 및 신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Tip. 사업용계좌 개설을 해야하는 사업자는?
  • 사업용계좌 개설을 해야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직적년도 매출액 요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래를 통해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직전년도 매출
    7,500만 원 이상 : 서비스, 부동산입대사업자
    1억 5,000만 원 이상 :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3억 원 이상 :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셋!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납부(~6/30)
 
#성실신고대상 #성실신고혜택 #신고방법

성실신고란?
  •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해요. 이러한 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어요.

    성실신고대상자의 연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혹시라도 올해 매출이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넘어갔다면 다음해를 위해 확인을 추천드려요!

    ※성실신고대상자 연매출액 기준
    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등
    7.5억 원 이상 : 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종사자 등
    15억 원 이상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종사자 등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세보다 더욱 까다롭게 확인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인지 성실신고대상이 되면, 좋지 않은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하고 계셔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성실신고대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혜택은 아래와 같아요!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①세무대리 수수료 공제 :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의 60% 지원(120만 원 한도)
    ②교육비 공제 :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공제 지원(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지원)
    ③의료비 공제 : 부양가족의 소득 및 연령에 제한없이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 공제 지원
    ④월세 공제 : 75만 원 한도내에서 월세액의 10% 공제(무주택,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등 요건 제한)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납부 방법 및 기한은?
  •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 방법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기에 전문 인력에 대한 도움이 꼭 있어야 하며,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기한은 다가오는 6/30까지이며, 부기한은  ~6/30과 ~8/31로 기간이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은 6/30까지이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은 납부기한이 8/31까지로 일시적으로 연장되었어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외비용'은 영업외수익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기타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해요. 해당 과목에는 크게 14개 이상의 세부 계정이 있어요. 이 중 대표적인 계정을 뽑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①이자비용 :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사채발행 이자 등
②기타대손상각비 : 천재지변, 도난 등의 이유로 재고자산의 장부가보다 실 재고자산이 적을 경우 차액이 해당
③투자자산처분손실 : 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처분했을 때 매각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해당
④잡손실 : 교통범칙금, 교통사고배상금 등 정상적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비용 중 잡비로 처리하기 없는 경우 해당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주)뉴본홀딩스
newborn@nbholdings.c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1(역삼동) 뉴본홀딩스 02-344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