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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법인세신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2-17
조회수
898

 

 
    
2021년 네번째 텍스레터 주제 '법인세신고'

애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D
애독자님들 지난 설 명절에 보고싶은 가족들도 만나 뵙고맛있는 음식도 잔뜩 드셨나요?! 코로나로 한분한분 전부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진 못했겠지만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명절이 되셨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늦은 인사를 드려요!

 
그럼즐거웠던 명절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세금! 그 중 법인이 1년 간 열심히 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해 전달드릴게요:D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이 이번 법인세 신고의 대상이 되니조금 더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법인세 신고 짧게 설명해줘!!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사업 및 영업활동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법인세는 연 1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결산일)의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다가오는 3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12월 말 결산법인이 되겠죠!?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은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외국에 본점주사무소가 있는 법인모두 해당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그 대상이 돼요.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소득
주택/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투자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자기자본 500억 초과 법인이 대상중소기업은 제외)
 

끝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 31()까지 납부해야하니납부기한을 꼭 기억해주세요!
 
 
 

 
납부해야하는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 레터에서 소개드린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할 수 있어요:D

①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②과세표준 법인세율(상단 표 참조) = 산출세액
③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상단 표 참조) = 최종납부세액
 

복잡한 것 같지만, 용어들만 잘 알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용어가 한 번에 딱!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만 뽑아 애독자님을 위해콕 집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용어풀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매출-판매관리비를 뺀 비용
이월결손금 재작년에 넘어온 적자
비과세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등 과세되지 않은 항목의 소득
소득공제액 기업인증청년기업 등의 인증 및 제도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다들 세금은 절세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어? 

 
절세 방안은 기업 규모별업종별심지어 신규채용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너무나도 많은 방안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몇몇 요긴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①적격증빙 : 회사가 사업/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에요해당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지출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어요대표적인 적격증빙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요!
 

-②가지급금 주의 : 가지급금은 세무상제무제표상 모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가지급금을 쉽게 설명하면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있지만정확한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돈을 뜻해요특히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일반적으로 대표자가 기업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법인세법 적정이율(4.6%)만큼 대표자가 납입해야 해요.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표자는 부채가법인은 이자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함께 증가할 수 있어요그러니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야 해요!
 

-③세액감면공제가 되는 기업인증 취득 : 기업인증을 취득하게 되면기업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법인세 감면소득세 감면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요소들로 기업을 지원하는데요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인증은 대표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인증메인비즈이노비즈 등의 인증이 있습니다평균 약 20~25% 법인세 감면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정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뿐만 아니라 청년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고용증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들로 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종규모 등 다양한 요인으로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니우리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치며
세금은 사업 운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에요철저한 준비로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폭탄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지원사업 신청 불가정책자금 조달 불가은행권 융자 불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 경영활동영업활동 등으로 바쁘다고후순위로 미루지 마시고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사업 계획을 하시길 바랄게요:D

 
끝으로이러한 다양한 절세방안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스크롤을 살짝 내려배너를 살짝쿵 눌러주세요뉴본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기업별 꼭 필요한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전달드릴게요:D
 

다시금 쌀쌀해지는 날씨에 늘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인사드리겠습니다!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소모품비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계정항목인데요. 사실 정말 단순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계정과목 중 하나이니 오늘 설명을 통해 한 번에 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모품비
소모품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은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와 같은 청소용품, 전화기, 환경미화와 같은  사무용품에 관련한 각종 소모품을 구입한 비용을 뜻하는데요. 보통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포함돼요

단,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분류해야하니 기억해주세요!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는 소모품비와는 다르게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스캐너, 복사지, 노트 등 사무용품 등을 구입한 비용을 뜻해요. 사무용품비도 보통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계정과목에 추가할 수 있어요!

비슷한 계정항목으로 비품이 있는데, 비품은 취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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