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있어요! 해가 바뀔때마다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 삭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확인하셔야해요. 올해의 경우 유투버, 크리에이터, BJ 등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업종코드 신설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직원(매니저,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 대여, 임대차계약 등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 공유해 수익을 내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과세사업자(업종코드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직원이 없고 거주하고 있는 집 등에서 영상콘텐츠를 혼자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이 되는 면세사업자(업종코드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해요!
그러니 면세사업자인 업종코드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속하는 인플루언서, BJ, 유투버, 크리에이터라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장현황 신고를 꼭 하셔야겠죠?
끝으로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인플루언서의 수익 창출 예시를 전달드릴게요.
①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 받는 광고수익
②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③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 받는 수익
④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익
⑤MCN(다중채널네트워크)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 등을 나누는 경우 등
위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인플루언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셔야하니, 잊지말고 등록하시고, 사업장현황 신고기간도 잘 마추셔서, 가산세 없이 즐거운 창작물을 만드시는 인플루언서가 되시길 바랄게요:D
그럼, 바위!!
(참,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D 애독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