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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2021년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1-06
조회수
900

 

 

    
신축년 맞이 ‘2021년 바뀌는 세법 및 각종 제도’ 알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서로운 해, 2021년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뉴본입니다:D 매년 해가 바뀌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있던, 다양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 당황스러운 적들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나이 앞자리가 바뀐다는 등…ㅠ)
 

오늘은 이러한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뉴본이 2021년 바뀌는 세법과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 한 방에 전달드리고자 해요. 혹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만 바뀐 제도들을 몰라 당혹스러우셨다면, 오늘 레터를 꼭 읽어주세요:D
 

PS. 오늘은 콘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헤가 많아요....마음의 준비가 끝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 마음의 준비 끝났어! 알려줘봐!!

    
 
 
①국세기본법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국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가 폐지되었으니, 시기에 맞춰서 잘 신고하여 주세요.
 

②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01 → ‘22.01.01)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실물가격이 증가하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검토중에 있는데요.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다고 하니 가상화폐를 보유중이시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율이 보유 주택수 및 과세표준에 따라 0.5~3.2%로 적용되던 종부세가 올해부터 0.6~6%로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개인) : 2주택 이하 보유자 : (기존) 0.5~2.7% → 0.6~3%,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0.6%~3.2% → 1.2%~6%
종합부동산세율(법인) : 6% 단일세율
 

양도소득세율(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 1세대 2주택 : 10% → 20%, 1세대 3주택 이상 : 20% → 30%(’21.06.01)
(*21년도에는 일시적으로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특례 신설
공동명의 신고 허영 특례 신설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 수 있는 공제 방식 선택이 용이해졌습니다.
(Ex.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 or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공제 )  
 
 
 
    
 그 다음은 뭐야.....??

④조세특례제한법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상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납입한도 : 2억 원, 세율 : 9%, 적용기한 : ’22.12.3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06.30 → ’21.06.30)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거나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5% → 15%)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
(’21.01.01~’21.12.31)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적용기한 유지
(매입임대 : ’22.12.31 → ’20.12.31까지 등록, 건설임대 : ’22.12.31 까지 등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X 1,500만 원) 보류
 

등이 있어요. 더 많은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에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눈이 아프실 것 같아 줄였으니, 혹시 더 자세한 개정안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D  
 
 

 
세법 말고 바뀌는 제도나 달라진 점들은 없어?

 
①최저임금 변경(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으로 인상(130원 인상)되었는데요. 이를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여 보면 약 1,822,480원이라고 해요. 최저시급은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금융지원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고해요.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2년내 100일 이상 취업했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6개월 간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③2021년 하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
카드형과 동일한 법적효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하반기 출시된다고하니, 점점 지갑을 들고다닐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④일회용품 사용규제
카페, 식당 등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포장ㆍ배달음식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금지(돈을 지불할 경우 OK),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일회용 식기사용금지 된다고 해요. 자연을 위한 작은 노력이니, 우리 모두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지켜나가요!
 

⑤신혼부부ㆍ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청약 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 외벌이 120%이하, 맞벌이 130% 이하에서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로 각각 외벌이 20%, 맞벌이 30% 가량 소득기준이 증가했어요.

이어,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서 외벌이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로 각각 외벌이 20%, 맞벌이 20% 가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올해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에 바뀌는 점들이 왜이리 많은거야....?? 또있어?

연료비 연동제
2021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요기존에 전기요금으로 통칭되었던 요금을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으로 분리된다고 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2021년 7월부터는 계좌번호가 헷갈려 잘못 송금한 경우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요예금보험공사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개인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점수로
올해 1월부터 바뀌는 항목 중 대표적인 부분은 개인신용도에 대한 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는 점인데요점수제로 바뀌면서 금융기관 이용이 좀 더 세분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년 하반기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연 20%로 인하되어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니혹시라도 고금리 대출을 사용중이 시라면꼭 한번 금리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올해부터는 30~299인 이하의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0년까진 대상이 아니여서, 대체공휴일에 연차가 사라지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올해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D
 

 
이것으로 2021년 바뀌는 세법과 각종 제도들에 대해서 전달드렸는데요. 사실 이밖에도 바뀌는 점들은 더 있어요….하지만 구독자분들의 시력은 중요하니아쉬운 마음으로 멈추는 뉴본을 이뻐해주세요ㅎㅎ(절대 힘들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끝으로 2021년에는 하시는 일이 더 잘되시고작년보다 더 건강해지시고키도 커지시고, 살도 빠지시고, 돈도 많이 벌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D 

늦었지만 구독자분들 모두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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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여비교통비와 접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사실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항목인지 이해가 가는 직관적인 계정항목이지만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자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항목이에요그러니 오늘 용어정리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요:D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업무상 출장과 관련된 여비(장거리및 교통비(단거리)를 포함하는 항목이에요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꼭 영수증을 보관하여 하니 기억해주세요. (주차비, 항공권, 숙박비 등) 
접대비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처와 술자리 및 식사대접과 같은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어요. (, 접대비 한도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니, 기억해주세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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