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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재산세'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9-09
조회수
746

 

 

    
2021년 열다섯번째 텍스레터 주제 ‘재산세

늦장마가 끝마치고 서서히 완연한 가을날씨가 다가오는 9월에 인사드리는 뉴본입니다:D
혹시 집을 소유하고 계신 애독자님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9월에 꼭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입니다.

작년 12월에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낸 기억이 분명한데, 왜 또 내야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텍스레터를 잘 읽어주세요!
 
 
 
 
 
 

재산세란!?
#내집 #마련이뤘으면 #내야하는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 앞서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12월에 세금을 낸 기억이 나신다면, 그건 바로 종합부동산세 소위 종부세라고 불리우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납부했고 올해 12월에 납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텍스레터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구나를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국세와 지방세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하단 금주 세무용어를 확인하여 주세요:D
 
 
 

재산세 납부기한은?
#재산의규모에따라 #1회(7월)납부 #또는 #2회(7, 9월)납부

 
재산세 납부기한은 크게 1년에 1회 또는 2회 납부하게 되었있어요
     
  • 대부분의 세금들이 그러하듯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규모가 클 경우에 경쟁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재산세 역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그 기준은 납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이하인지에 따라 분납의 여부가 결정되어요!

    만약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지난 7월 1회로 납부가 끝나지만,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7월에(제 1기분) 돌아오는 9월 16~30일(제 2기분) 사이에 남은 금액을 모두 완납하셔야합니다!

    단,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TIP :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돼요!

     
 
그럼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언제 산정될까?
     
  • 재산세는 참 특이한 기준으로 부과의 대상이 달라져요. 부동산이라는게 언제든 매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일을 토대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 기준일은 바로 매해 6월 1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정해지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더 도와드릴게요!

    ※예시① : 6월 1일이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
    기준일 이전이기 때문에 새롭게 취득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② : 6월 1일 이후 부동산 매매/취득한 경우
    기준일이 지난 후에 부동산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매매자, 즉 판매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③ : 6월 1일 당일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
    가장 애매한 예시일 것 같은데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취득시기의 기준이 되는 점들을 기억하셔야 해요. 취득시기의 기준은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게됩니다. 등기는 나중에 했지만 잔금을 6월 1일에 모두 치루었다면, 재산세는 새롭게 부동산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부과가 되는 형식입니다!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재산세는 #지방세 #확인은 #위택스

 
그럼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재산세는 납부대상에게 고지서가 발행되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간혹 우편물을 확인이 늦은 경우 또는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D 혹시 어디서 확인해야할 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위택스)를 남겨드려요!

    ※재산제 확인하기 -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
  •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①오프라인 납부 - 오프라인 납부는 전국 은행, 주민센터 및 자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은행마다 있는 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세요!

    ②온라인 납부 - 앞서 설명드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어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③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를 잘 보시면, 개개인별로 가상계좌들이 있는데요. 해당 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④전화 납부 -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점 납부 등의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시길 원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바로 ARS를 통한 납부 방법입니다. 1599-3900에 전화를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D
 
 
 

마치며
  • 오늘은 이렇게 짧게 재산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텍스레터를 마치기 전에 재산세에 대해 한가지 독특한 점을 설명드리며, 인사드리고자 해요:D

    설명드리고자하는 독특한 점은 바로, 차량은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산세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에는 차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량은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자동차세를 또 내게 되었을 때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금에선 차량을 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하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번에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납부기한이 많이 남은 지금부터 꼭 확인하셔서 잘 납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들을 전달드리기 위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D


    감사합니다!
 
 
 

금주 세무용어 정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금주의 세무용어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하나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국세는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지방세는 내가 속한 관할 시, 군, 청에만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국세의 종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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