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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경정청구'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7-21
조회수
1,074

 

 

    
2021년 열세번째 텍스레터 주제 ‘경정청구

무더운 여름날씨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폭염과 갑작스런 소나기 등 기상변화와 냉방병 그리고, 매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까지 건강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할 때라고 보여요!!

이런 안부의 말을 시작으로 오늘은 납세자의 권리! 내가 안챙기면 아무도 안챙겨주는 그런 제도!!
경정청구에 대해서 전달드릴게요:D
 
 
 
 
 
 

①경정청구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인도 #모두해당

경정청구
  •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방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말해, 더 세제혜택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몰라서 받지 못했을 경우나 세금을 더 과하게 냈을 경우가 경정청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 납세자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권리는 스스로가 행하지 않으면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혹시라도 잘못낸 세금이 있다는 것을 늦게라도 알게 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다시 환급받으시길 바랄게요!
 
 
 

②경정청구 사례
#코레일 1조원 #기업부설연구소 #경정청구

경정청구 사례
  • 앞서 경정청구는 잘못 냈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다보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요다양한 세금 중 확 와닿을 수 있는 부분만 뽑아 설명드릴게요!

     
코레일 경정청구 사례(국세, 지방세)
  • 코레일은 지난 경정청구 후 소송을 통해 2020년 약 1조 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즉슨 이렇습니다코레일이 2007년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산 철도차량부지를 사업시행사에 8조 원에 판매하였고이로 인해 약 8,800억 원와 지방세 88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요.

    2013년에 해당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대금을 다시 사업시행사에 돌려주었어요. 토지를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냈지만, 해당 계약이 무효되면서 판매대금을 다시 돌려주게 된거죠그래서 코레일은 후발적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소송기간동안 길어진 만큼의 가산세(이자개념)을 약 1조 원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코레일 경정청구 뉴스링크 -

기업부설연구소 경정청구 사례(법인세)
  • 기업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전담 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최근들어 절세기타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가산점 제공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취득하고 있는 기업인증인데요해당 인증을 취득하게되면기업부설연구소에 속해있는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받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신청하게되면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담당 세무사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거나세무사가 이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으니제도가 잘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③경정청구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신청가능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해요! 이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잘못낸걸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납세한지 5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신청은 손쉽게 홈택스를 통하거나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경정청구 TIP
  •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악성루머!
    국세기본법 제 81조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법령을 보면해당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하지만 경정청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루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D

  • 경정청구는 보통 2개월 이내에 결과통보가 되어야 한다!
    만약 2개월이 넘어 결과를 통보받게되면조세불복으로 넘어가거나이의신청 심판청구등의 조세불복을 할 수 있게되요또한 가산금(이자개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이내 모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경정청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필수인 경정청구! 혹시나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뉴본을 찾아주세요:D
 
 
 
 

금주 세무용어 정리
차입금과 대여금의 차이!
금주의 세무용어는 '차입금과 '대여금'의 차이를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입금
차입금은 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 빌린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차입금은 크게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차입금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가 돼요!
대여금
대여금은 차입금의 반대말로 회사 또는 개인이 보유한 자금을 꿔준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빌려준 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해당 계정 역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어요:D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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