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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7월 세무이슈'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7-08
조회수
806

 

 

    
2021년 열두번째 텍스레터 주제 ‘7월 주요 세무이슈

어느덧 2021년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했했습니다.(짝짝짝) 올해 상반기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잘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시작으로 오늘의 주제 7월 세무이슈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7월 주요 세무일정의 키워드를 뽑으면 다음과 같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딱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KEYWORD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신고', '종합소득세 분납'
 
 
 
 
 
 

①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포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이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다가오는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기한 마감까지 약 3주 가량이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동안 꼭!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있어요. 바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기간에 맞춰 수취하셨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어,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면서 Check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이 초과인지 미달인지 파악이 필요한데요.

    바뀐 법령에 따르면 지난해(20년) 이과세자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반대로 8,000만 원 미달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료 과세유형이 전환되니 지난 해 매출액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Keypoint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21.07.26까지
    - 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파악
    - 지난 해 매출액이 8,000만 원 초과, 미만인지 확인

 
 
 

②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분기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앞으로지급명세서 제출의 기한이 분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전달드렸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실거라 믿고,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짧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지급명세서 제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반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와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대상이에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세무/회계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홈택스에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환제출하는 방법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나하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접작성 방법지급명세서를 프린트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이중 오늘은 
    가장 가성비 있게 제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인 홈택스를 통해 직접작성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여기를 통해서로그인 후 제출이 가능해요로그인 후 과세년월제출년월사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소득자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등)을 입력(필수항목)지급 급여를 작성순으로 간편하게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여기에서 앞선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월 말일까지 가능해요. 다만 이번 달의 경우 7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2일(월)까지 제출도 가능하니, 일정을 꼭 기억해주세요.

    ※Keypoint

    -앞으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③원천징수 신고(AKA. 원천세)
 
#반기납 #신청기업도 #신고대상

원천징수 신고
  • 원천징수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정비례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사업주)'가 '지급을 받는 자(근로자 등)'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어요.

    이번 원천세 신고에는 반기납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다가오는 7월 12일까지 원천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셔야 해요. 반기납을 신고한 기업의 경우 1년 동안 원천세 신고를 몇번 하지 않다보니 어떤 분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 수 있어, 아래 살짝 정리해봤어요.

    ※납부기한별 원천세 항목정리
    ①반기납 신청기업
    일반적 : 21.01.01~21.06.30까지의 원천세를 신고ㆍ납부
    연말정산 환급신청 기업 : 21.03.01~21.06.30까지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ㆍ납부
    ②월납부 기업
    21.06.01~21.06.30까지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ㆍ납부

    위의 정리된 내용을 보고, 꼭 잊지말고 7월 12일까지 납부ㆍ신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④종합소득세 분납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0만원이상 #인사람해당

종합소득세 분납
  • 이번 분납일정은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일반 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일반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지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진행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2달뒤까지 분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일반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분납을 신청한 분이시라면, 다가오는 7월 31일까지 꼭 납부를 완료하셔야 해요. 만약 정해진 기한안에 완납하시지 않으면,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요. 그러니, 꼭! 꼭! 잊지말고 납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
금주의 세무용어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를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모두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두 계정 모두 거래처나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상매출금은 회사가 고유의 영업활동(상품, 제품 판매 등)을 한 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을 뜻합니다. 이에반해 미수금은 회사의 고유 영업활동 외에 기타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회수 돈을 뜻해요.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A화장품 가게가 화장품을 제조해 도소매업체에 넘기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지만 A화장품 가게가 제품, 상품 등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중고로 판매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해요.

즉, 둘다 무언갈 판매 또는 영업을 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어떤 것을 판매하여 이익을 내었는지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회계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거에요!

오늘 전달드린 세무용어 정리를 통해, 앞으로는 혼돈 없으시길 바라며 뉴본 텍스레터를 마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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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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