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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6-23
조회수
823

 

 

    
2021년 열한번째 텍스레터 주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안녕하세요:D 애독자님들지난  6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셨을까요놓치기 쉬운  월별 중요 세무일정은 뉴본이 잊지않고 전달드릴 테니뉴본만 믿어주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7월부터 변경되는 한 세무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달드리고자하니오늘 전달드린 텍스레터를 꼭자세하게 확인을 부탁드려요

 
특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대표님들은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급명세 제출시기 및 가산세 법 개정?
#지급명세서 #7월귀속분부터 #제출시기변경

지급명세서란?
  •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돈 또는 물품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준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적은 문서를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영수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이러한 지급명세서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대표적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 등이 있어요.

    각 항목별로 제출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가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상반기(1~6) -> 7월 말일까지하반기(7~12)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1분기(1~3) -> 4월 말일까지, 2분기(4~6) -> 7월 말일까지, 3분기(7~9) -> 10월 말일까지,
    4
    분기(10~12)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다가오는 7월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뭐야?
  • 거두절미하고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출 시기와 가산세 부분이 변경되었어요일년에 2번 제출을 했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와 일년에 4번 제출을 했던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7월 지급분부터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분기별반기별로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로 바뀌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또한
    가산세 부분도 변경이 되었는데요변경되기 전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시(불분명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1%의 가산세 부과에서 0.25%로 변경이 되었고지연제출의 경우 0.5%에서 0.125%로 가산세 요율이 변경되었어요.

    가산세 부분이야 제출기한 및 정확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다면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에변경되는 제출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직접제출 #홈택스로 #간단하게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세무/회계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홈택스에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환제출하는 방법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나하나 작성하여 제출하는 직접작성 방법지급명세서를 프린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등 제출할 수 있는 루트는 많습니다이중 오늘은 가장 가성비 있게 제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인 홈택스를 통해 직접작성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여기를 통해서로그인 후 제출이 가능해요로그인 후 과세년월제출년월사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소득자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등)을 입력(필수항목)지급 급여를 작성순으로 간편하게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여기에서 앞선 일용직 지급명세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마치며!
  • 오늘은 이렇게 변경되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전달드렸는데요분기 또는 반기마자 찾아오던 제출기한이 매월로 바뀌게 되어 조금은 귀찮아지게된 것은 사실이에요정부의 입장에선 매월 단위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 제도 운영복지급여각종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부제도의 정확한 필요시점을 파악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신고자의 입장에서 번거로워진만큼정부가 말한 혜택(?)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하며오늘의 텍스레터를 끝 마쳐볼게요끝으로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곧 시작될 것 같아요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랄게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해요. 반대로 비유동자산의 경우 1년 이상 기업에 체류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데요. 각각의 계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유동자산 : 현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미수금, 선급금, 선납세금, 외상대출금, 단기대여금 등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임차보증금, 기타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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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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