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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종합소득세'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5-06
조회수
828

 

 

    
2021년 아홉번째 텍스레터 주제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D 애독자님들! 따뜻한 5월 어린이 날에 인사드리는  뉴본이에요:D

5월에는 어린이 날부터, 어버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굉장히 많은 행사들과 더불어 '종합소득세라'는 커다란 세무 이슈가 함께 하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부터 대상자,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어려울 거 하나 없이 종합소득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릴게요^^
 
 
 
 
 
 

하나! 종합소득세란?
#납세의의무 #벌었으면 #내야지

종합소득세가 뭐야?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일정요율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이중에서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해요!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벌어드린 소득을 크게 8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있어요. 

    이러한 소득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대한
그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소득이 있어도 신고를 안해도 ?
  • 그렇지 않아요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이자 소득배당 소득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해요

    예를들어, A라는 디자이너가 A기업에서 근로를 하면서부가적으로 프리랜서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사업소득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기간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투잡, N임대소득 등의 다양한 소득이 부가적으로 발생했다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Tip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해요!
 
 
 

!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내더라도 #알고내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어?
  • 인터넷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검색하면, 각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방식을 단계에 나눠 설명드릴게요!

    1단계 : 과세기간 소득 금액 산출 -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해서 산출
    2단계 : 소득공제 항목 파악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파악
    3단계 : 산출세액 계산 - 총소득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맞춰 계산
    4단계 : 납부세액 결정 - 산출세액에 발생한 가산세 또는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파악

    이렇게 크게 4단계를 걸쳐 종합소득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세적 업무와 밀접하지 않다면, 단어 및 용어부터 계산하는 것 자체도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거나,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활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이런 것들을 활용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뉴본을 한 번 찾아주세요:D

종합소득세 신고일자는 어떻게 돼?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은 일반납세자라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해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시라면, 한 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8월 31일 까지 납부를 하시면 돼요!

※세정지원 대상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금갑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홈택스 바로가기 - 링크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통 현금, 예금,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이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쉽게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 건물, 설비 등이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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