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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4-21
조회수
917

 

 

    
2021년 여덟번째 텍스레터 주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녕하세요:D 애독자님들! 무더운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4월 3째주에 인사드리는 뉴본입니다:D

자도 자도 졸린 춘곤증이 몰려오는 시기도 함께 다가왔는데요. 일교차로 인해 몸이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인사의 말을 시작으로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하나! 부가가치세
#법인기업 #1기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뭐야?
  •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해요! 이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최종 소비자가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라는 특징과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제품의 10%만큼 부과'되고 있으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특징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 쉽게 말하면, 보통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을 방문할 때 보면 VAT별도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VAT별도가 부가가치세를 뜻해요. 그래서 10,000원 짜리 상품/제품을 구매하면, 11,000원을 낸 경험들은 한 번씩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추가로 붙은 1,000원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야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야?
  • 일반적으로 각 유통 및 생산 단계에 다음 판매자 또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이나 상품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정도 이윤을 위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이러한 모든 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개별로 납부하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국세청에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바로 마지막 최종소비자가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최종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요!

    예를 들어, 총 3단계에 유통 및 과정이 있는 제품의 부가가치세로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1단계  : A기업이 B기업에게 1,000원 짜리 원자재를 판매하였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1,100원에 판매
    2단계 : B기업이 C도소매업자에게 제품을 가공하여  2,000원에  판매하였다면 부가세 포함 2,200원에 판매
    3단계 : C도소매업자가 D소비자에게 3,000원에 판매하였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3,300원에 제품을 판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1단계 100원, 2단계 200원 총 300원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였으니, C도소매업자는 300원의 부가세를 납입하게 되면 되는거에요.

그럼 내가 최종판매자라면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로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가오는 4/26(월)까지 완료하시면 돼요! 이번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21년도 1분기(1~3월)가 해당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부가세는 다음단계의 유통 및 생산과정에 속한 기업 및 개인이 누적하여 부담하고 결국, 최종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IP.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4/26인 이유는 4/25이 일요일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세금관련 신고 및 납부의 일자가 주말에 포함되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장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요:D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높게나와도 #걱정마세요

부가가치세는 이해가 되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또 뭐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21년 올해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뜻해요. 과거에는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뜻하는데요. 올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7~12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굳이하지 않더라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만큼만 납부하면 돼요.

위의 조건말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는 없어?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혹은 영세 법인사업자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되었거나,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즉, 예정신고 대상이 되산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신고대상이 아니시라면, 고지서에 나와있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입하시면 돼요:D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가수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수금
가수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금이 늘어난지 알수 없는 돈'을 뜻하는데요. 예를들면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대표자가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요!

그래서 가수금이 누적된다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되면 신용도도 낮아져, 추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거래전 세금계산서 발행을 습관화해야 해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나간 돈 중에 왜 나갔는지를 모르는 돈'을 뜻해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어디에 썼는지 모른느 돈을 뜻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출처를 찾지 못하면, 대게 대표자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간주해, 대표자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영수증을 늘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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