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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2021세정지원제도 Part2'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4-09
조회수
1,024

 

 

    
2021년 일곱번째 텍스레터 주제 ‘2021년 세정지원제도 PART 2

안녕하세요:D 애독자님들! 따듯한 봄날이 가득 풍기는 4월 2주차에 인사드려요:D
따뜻한 날씨만큼, 기분도 UP되는 오늘 애독자님을 위해, 오늘도 알찬 콘텐츠들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D

*추가공지사항
지난 번 DM을 통해 진행되었던, 구독 EVENT에 당첨되신 분들은 오늘 3시 이전에 작성해주신 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D 많은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려요:D 애정합니다♥
 
 
 
 
 
 

하나!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중소기업 #납세유예 #압류유예

압류 및 납세유예? 어떤 부분들을 유예해주는 거야?
  • 지난 해  전세계적으로 큰 공포를 몰고온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올해 세금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대표적인 사례만 뽑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 사업이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납세유예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조세일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D 집합금지, 영업제한, 고용위기, 산업위기 특별지역도 각종 세금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둘째.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보호육성기업에 대해서, 사업용 자산 또는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유예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요. 해당 제도는 정부 24(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약 7~31일 정도의 업무 처리시간이 소요돼요.

이외에도, 사업용 자산, 서민주택에 대한 공매유예,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끝으로 지난 해, 혹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하셨다면, 이번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해?
  •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해진 채용인원 요건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대비,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요건이 해당돼요. 또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1,500억 원 미만의 매출규모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 돼요!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은 누구야?
  •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①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자리 창출 제도를 활용하면,  이 정기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세무정보,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다양한 회계자료들을 모두 확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계신다면 아무 걱정없지만, 세무조사라는게 제출해야하는 자료들도 많고 번거로울 수 있기에, 우수한 인재도 채용하고 정기조사 제외도 한 번에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미수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수금
미수금을 한 줄로 요약하면 '회사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받지 못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상 자산에 포함되고 있어요:D

1년 미만인 경우 단기미수금으로, 1년 이상은 장기미수금으로 표현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용역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을 뜻해요. 미수금과는 반대로 나가야하는 돈이기에 부채에 포함되요!

미수금과 동일하게 1년 미만은 단기미지급금으로, 1년 이상은 장기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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