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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법인세 절세전략'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3-17
조회수
1,019

 

 

    
2021년 여섯번째 텍스레터 주제 '법인세 전세전략'

애독자님들 잘 계셨나요?:D
따뜻한 날씨로 마음도 몸도 떠나고 싶은 3월 봄날에 인사드리는 뉴본입니다지난 2월부터 법인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애독자님들에게 조금은 세세하게 전달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굉장히 많은 애독자님들이 아직 정확하게 법인세의 의미와 절세 전략에 대해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 이번 세무레터를 통해 다시 한번 법인세 절감을 위한 TIP을 전달드리고자 해요이미 잘 알고계신 애독자님도 잘 몰랐던 애독자님도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양해의 전달드리며이해를 부탁드려요:D

 
그럼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법인세 절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TIP과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 바로 전달드릴게요!
 
 
 
 

 
법인세 절감을 위한 전략 Part.1

    
 
 
 
① 모든 세금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들을 뜻해요이런 적격증빙이 중요한 이유로는 다양한 항목으로 발생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절세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적격증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을 뜻해요이경우 배임/횡령과 같은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법인세 절세 및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적격증빙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②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을 경우 각 대상별로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절세방안이에요공제 금액은 크게 청년 및 장애인 상신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와 청년 및 장애인 외 일반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년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1,100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1,200만 원)
중견기업 : 800만 원
일반기업 : 400만 원

-청년장애인 외 일반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700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구역 외(770만 원)
중견기업 : 450만 원
일반기업 없음

해당 공제에서 중요한 점은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범위인데요일반적인 지원사업 및 정책사업의 청년이 만 15세 만 34세인 것과는 다르게고용증대세액의 공제를 위한 청년의 요건은 만 15세 만 29세로 그 범위가 보다 좁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외에도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고용증대세액공제들이 있으니기업에 가장 알맞은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D
 
 

 
법인세 절감을 위한 전략 Part.2
 

③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통한 법인세 절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이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의 25%만큼을 차감해주는 제도인데요예를들어, 1년에 연구인력의 인건비로 1억 원이 지출되었다면법인세 신고 시 2,500만 원 만큼 법인세 절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다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해선기업의 일정 요건들(물적인적)을 갖춰야하고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있어야 해요연구 목적 때문에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다양한 업종과의 융복합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아직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이 없다면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단순 세액공제뿐만 아니라정부 지원사업 선정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효자 인증이에요:D


④ 2021년부터 새롭게 태어난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어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기업인증으로는 벤처기업인증이 있어요벤처기업인증이 가지고 있는 절세 혜택으로는 법인세 50%감면소득세 50%감면취득세 75%감면재산세 50% 감면 등 다양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인증인데요.

해당 기업인증은 올해부터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난 2월부터 벤처사무국이라는 민간기관이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이로 인해벤처기업인증 취득을 위한 유형의 변화 및 신청 서류 양식의 변화가 새롭게 확인되었으니이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⑤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
정부는 혁신적이고 톡톡튀는 청년사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그 중 절세적인 부분에선 창업기업 감면제도가 있어요해당 제도는 2017~2018.05.28기간에 창업한 기업과 2018.05.29 이후 창업 기업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아래 각 기간별로 감면율에 대해 전달드릴게요:D

-2017~2018.05.28 창업 기업(청년창업 기준 만 29세 이하)
일반창업 : 5년 간 50%
청년창업 : 3년 간 75%, 2년 간 50% 감면

-2018.05.29 이후 창업기업(청년창업 기준 만 34세 이하)
일반창업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 5년 간 50%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 5년 간 100%
 
 

 
 마치며 
이 밖에도 다양한 공제 및 절세 전략들로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를 절감하실 수 있는데요매년 세법이 개정되고유망 및  신성장 업종에 대한 혜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모든 절세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애독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려요:D

 
이번 뉴스레터에는 기존과 다르게 각각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는데요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모든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조금은 울적한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현재 우리 기업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것인지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메일 회신 또는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세요:D

모여진 애독자님들의 의견을 세무뉴스레터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밤낮간 일교차가 심한 3월 언제나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며3월 31일까지 잊지말고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라며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유형, 무형이라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감은 오지만,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D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자산을 뜻해요. 보통,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장기게 걸쳐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영업권, 개발비,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항목이 여기에 포함돼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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