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유리하게 개정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 중 ‘국내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개정되었어요:D
이월공제기간 확대 (前 : 5년 → 現 : 10년, 10년 내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11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가능)
⑦기부금 손금한도액 개정
많은 개인, 법인이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이러한 공헌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통해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의 최대치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해당 항목은 기존, 현행으로 딱 나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부금 한도액은 당해연도 소득(기부금 손금 반영 전)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규정을 기부금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보유한 돈이 없음에도 절세혜택을 노리고 기부를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⑧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등에 관한 규정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에 포함되던 자료제출의무 등에 대한 관한 규정이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前 : 법인세법 → 現 : 국제조세조정법 이관, 제출기한 : 결산월 기준 3개월 → 6개월로 확대)
⑨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인하
기존 미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등에 발생하는 가산세가 50% 인하 되었어요:D
-미제출(前 : 지급금액*0.5% → 現 : 지급금액*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前 : 지급금액*0.25% → 現 : 지급금액*0.125%)
-불분명 및 사실과 다를 경우(前 : 지급금액*0.5% → 現 : 지급금액*0.25%)
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특정 토지, 건물에 포함되는 주택 이외에도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법인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前 : 특정 토지, 건물(주택) → 現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양도소득 법인세(발생한 차익의 30%(과세표준 2억 초과시 40%, 법인세를 부담(지방소득세 10%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