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소식

HOME > 회원 안내 > 회원 소식

제목
[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법인세신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3-03
조회수
887

 

 
    
2021년 다섯번째 텍스레터 주제 '법인세 변경점'

애독자님들 안녕하세요:D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분기의 마지막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다양한 정부사업 및 지원사업들이 활성화되는 시기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집중력 있게 확인해야 하는 시기인데요특히법인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바로 법인세 신고/납부에요!

 
지난 텍스레터를 통해법인세의 기본 의미/개요세율절세 방법 등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오늘은 2021년에 적용되는 변경된 세법 개정에 대해서 전달드릴 테니 오늘도 집부탁드려요:D
 
 
 
 

 
2021년에 적용되는 변경된 법인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어?

    
 
 
2021 법인세 신고에 변경 및 적용되는 사항은 크게 10가지가 있어요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형평성에 관한 개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텍스레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모든 개정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려요:D)
 

우선변경되는 개정안의 큰 제목들을 먼저 전달드릴게요:D

①소액접대비 인정 금액 확대
②소액광고선전비 인정 금액 확대
③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채권의 대손요건 완화
④업무용승용차 인정 손금 한도 증가
⑤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⑥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유리하게 개정
⑦기부금 손금한도액 개정
⑧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판단시점 명문화
⑨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등에 관한 규정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
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인하
⑪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 엄청 많네..?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설명 부탁해!
 

세법은 늘 어려운 말들로 단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각각의 세법항목에 대해서 짤막한 코멘트와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전달드릴게요:D

①소액접대비 인정 금액 확대
적격증빙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의 한도가 증가하였어요!
(前 : 1만 원 이하  現 : 3만 원 이하)
 

②소액광고선전비 인정 금액 인상
기업 마케팅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가 인상되었어요!
(前 : 3만 원 이하 → 現 : 5만 원 이하)
 

③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 완화
제품 및 서비스 등을 먼저 제공하였고아직 결제 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요건이 완화되었어요!
(前 상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만 인정 → 現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 가능 단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
 

④업무용승용차 인정 손금 한도 증가
운행기록부 미 작성 시 인정 손금 한도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공제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 작성 손금 한도(前 : 1,000만 원 → 現 : 1,500만 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공제 방식 조정
자가차량(前 연간 800만 원 → 現 동일)
임차차량 및 차량처분 종료 후(前 잔여액 전부 손금 인정 → 現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인정)

⑤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었어요!
(前 : 10년 → 現 : 15)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전달되면전달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잠깐 끊어 전달드리겠습니다:D
 
 

 
그래.. 안그래도 잠깐 쉬고 싶었는데…. 자 다시 시작해보자!

 
⑥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유리하게 개정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시행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특히 국내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 중 국내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개정되었어요:D
이월공제기간 확대 (前 : 5년 → 現 : 10, 10년 내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11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가능)
 

⑦기부금 손금한도액 개정
많은 개인법인이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이러한 공헌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이번 개정으로 통해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의 최대치가 정해지게 되었어요해당 항목은 기존현행으로 딱 나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부금 한도액은 당해연도 소득(기부금 손금 반영 전)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정해지게 됩니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규정을 기부금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보유한 돈이 없음에도 절세혜택을 노리고 기부를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⑧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등에 관한 규정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이번 개정을 통해법인세법에 포함되던 자료제출의무 등에 대한 관한 규정이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前 법인세법 → 現 국제조세조정법 이관제출기한 : 결산월 기준 3개월 → 6개월로 확대)
 

⑨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인하
기존 미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등에 발생하는 가산세가 50% 인하 되었어요:D
-미제출(前 지급금액*0.5% → 現 지급금액*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前 지급금액*0.25% → 現 지급금액*0.125%)
-불분명 및 사실과 다를 경우(前 지급금액*0.5% → 現 지급금액*0.25%)
 

⑩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에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데요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특정 토지건물에 포함되는 주택 이외에도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되었습니다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법인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前 특정 토지건물(주택→ 現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추가)
양도소득 법인세(발생한 차익의 30%(과세표준 2억 초과시 40%, 법인세를 부담(지방소득세 10% 별도)
 
 
 마치며
이상으로 변경된 개정안 중 기업이 알고있어야하는 몇몇 개정안을 추려서 전달드렸는데요사실 세법은 늘 어려운 용어로 인해번에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D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뉴본이 최대한 정확하고 쉽게 전달드리려 노력할 테니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릴게요:D

끝으로이번 법인세는 다가오는 3월 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혹시 아직 준비가 미흡하시다면 빠르게준비하시길 추천드리며마칠게요:D
 
금주도 좋은 한주로 마무리되시길 바라며인사드립니다:D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도서인쇄비와 운반비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사실 이번 세무용어는 과거에 비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항목이지만그래도 간혹 잘못된 계정과목에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기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D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도서구입 및 각종 인쇄비용구독료 등을 포함하는 계정과목입니다간혹 사내 복지로 도서를 구입하거나업무를 위한 간행물 구독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D

혹시 놓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비용들을 다시 확인해보세요:D
운반비
운반비는 회사의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운반비용으로 선박항공운임퀵서비스용달운임상하차비택배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간혹 지급수수료 등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운반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D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주)뉴본홀딩스
newborn@nbholdings.c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1(역삼동) 뉴본홀딩스 02-344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