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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부가가치세'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1-20
조회수
882

 

 
    
2021년 두번째 텍스레터 주제 '부가가치세'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1월도 반이나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요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업무일정들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시기를 깜빡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부가가치세(aka. 부가세)는 절대로 늦어서도, 낼 돈이 부족해서 못내는 세금이 아니니혹시 깜빡하셨거나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 납부하시는 거라면 오늘의 텍스레터를 꼭 확인해주세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뭐야!!?

    
 
 
부가가치세는 사전적 정의 따르면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특히이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최종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라는 특징과 '최종 소비가에 10%만큼이 부과된다'는 특징 그리고 끝으로'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예를 들어서 11,000원(부가세 포함) 들여 나무토막 원재료를 사서(원재료 구매), 이를 나무젓가락으로 제조를 한 후(제품 생산),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22,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최종소비)라는 단계를 거쳤다면부가가치세는 10%인 2,000원이 되고이 금액이 바로 제품을 최종 판매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최종소비가 아니라원재료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딩동댕생각이 맞으셨어요부가가치세는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 부과가 된다는 점은 잘 이해하셨네요! 소비가가 10,000원인 나무토막을 구입하였으니세금은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재료를 구입해서 생산하는 기업은 원재료를 매입할 때는 판매기업에게 세금을 내라고 돈을 주고최종소비자한테 받은 세금도 국세청에 내면 3,000원을 내야 하는데 공평하지 않고 손해 보는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주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에요.
 
 

 
알겠어 그럼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어떻게 되는건데?

 
간단한 산식으로 정리하자면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최종소비자가 낸 세금 – 재료 등 각종 구입 비용에 발생한 부가세 =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이걸 앞선 예시에 대입해보자면최종소비자가 낸 세금(2,000) – 재료 등 각종 구입 비용에 발생한 부가세(1,000)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기업은 1,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나무토막을 판매한 기업은 제조기업으로부터 1,000원을 받았으니이를 납부하면 최종소비자가 납부한 2,000원으로 모든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에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들이 있게 되는거에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수령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건축사 등)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전자화폐결재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등)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요사업체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기업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 10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며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없지만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4,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21/1/25까지이에요.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21/2/25까지(1개월) 연장한다고 하니, 개인사업자분들은 이점 꼭 기억해주세요!!

 납부해야하는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20.1.1~12.31까지의 사업실적(20.1.1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20.12.31까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20.7.1~12.31까지 사업실적(10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0.1~12.31까지, 20.7.1 이후 신규사업자는 개업일~20.12.31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

※법인사업자 : 20.10.1~12.31까지의 모든 사업실적
 
마치는 말!
부가가치세는 앞서 맨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미 최종소비자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소비 수준이 낮거나정책적으로 감안할 만한 세금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저런 감면을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직접세와는 달리 감면을 받을 수도 이해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꼭세금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20,000!!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부가세대급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잘 모르면, 덤탱이 쓸수도 있는 위험한 계정과목을 지금 함꼐 알아봐요!!
부가세대급금
부가세대급금은 물품 등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해요. 예시로 설명드린 부분으로는 나무토막을 구매하였을 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여기에 속하게 되요! 이렇게 계정과목을 정리하면 확정신고 때 편하겠죠!?
가지급금
실제로 회사에서 돈이 나간 것이 확인되지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거래의 내용 등이 불분명한 돈을 뜻해요. 만약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되어, 이자 및 기타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수정합니다!)
지난 텍스레터에서 착한임대인 제도의 변겅점에 대해서 전달드렸었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 : 종합소득세금액이 1억 초과하는 경우 50% 공제 반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 종합소득세금액이 1억 이하일 경우  70% 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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