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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연말정산'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0-12-23
조회수
1,012

 

 
    
12월 세무이슈, ‘연말정산’ 의미부터 Tip까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셨나요? 회사가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니,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아주 잠깐이라도 고민한 적이 없다면, 오늘의 텍스레터를 꼭! 읽어주세요^^

뉴본이 아주 쉽게, 연말정산의 의미와 계산법 그리고 달달한 꿀TIP까지 모두 전달 드리겠습니다:D
 
 
 

연말정산이 뭐야? 

    
연말정산은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한 금액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연말정산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친구들과 여행을 예시로 설명 드려 볼게요!

친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갔을 때 한 번쯤 친구들 중 한 명을 총무로 선정하고, 여행경비를 다 같이 모으고 여행기간동안 공금을 사용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남은 경비를 정산하여 다시 돌려받거나 추가로 경비를 낸 경험은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전달드리려 하는 연말정산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걷고, 이후에 근로자의 상황, 입장에 맞춰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

 
이러한 연말정산은 지난 5월 H.O.T 했던 종합소득세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D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5일(금) ~ 3월 10일(수)로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셔야 연말정산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
 

※깨알TIP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를 모두 진행
근로소득이 2개인 경우(사외이사, 겸직 등) : 한 회사로 모든 소득을 모아서 연말정산으로 진행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있어야 하는 건 뭐야?

연말정산을 위해 들어가는 각종 항목들 중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요.

 
우선 연말정산은 [(총 소득금액 - 공제항목) X 과세표준(표 참조) - 기 납부금액] 라는 간단한 산식으로 환급금과 추가납부해야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과세표준과 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요.

 
둘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양을 줄여 준다는 공통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소득공제는 나(본인)의 총 소득금액을 낮춰줘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모든 계산이 끝난 후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D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Tip도 알려줘!

스피드하게 많은 TIP을 전달드리기 위해, 설명은 제외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전달드릴게요:D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D 뉴본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취(월세)시 전입신고 필수 : 10%~12% 세액공제 가능(연 750만 원 한도)
2.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3. 카드는 소득이 높은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4.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특별세액공제로
5. 저축을 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연금저축을 활용
6. 안경, 콘텐츠 렌즈, 장애인 보장구 구입했다면 영수증 모아두기
7.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분기별로 미리 파악해두면 더 좋아요:D)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에는 지난 주에 이어 손익계산서에서 애매하게 느껴지는 계정항목인 '복리후생비'와 '세금과공과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계정항목 뉴본이 손 쉽게 알려드릴게요 :D
복리후생비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식대, 국민건강보험료, 사내행사비, 임직원 진료비, 경조사비, 선물, 시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요!
세금과 공과금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재산세, 주민세, 조합비, 협회비 등의 공과금만 해당되요. (법인세, 벌금 등은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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