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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12월 세무뉴스레터, 금주의 주제 '종합부동산세'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0-12-09
조회수
1,147

 

 
    
12월 세무이슈, ‘종합부동산세’ 한 장으로 끝내기!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요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깨알Tip 같은 보유세에 포함되지만 지방세인 것은 재산세)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헷갈리고 어떤 것인지 몰랐다면 오늘의 텍스레터를 꼭 읽어봐주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뭐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의 합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제금액이 달리지게 되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적어 놓았어요!

(부동산 취득, 양도에 대한 Tip으로 살 때는 6월 2일 이후로, 팔 때는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팔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소근소근)
 

※유형별 공제금액
유형 1.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유형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유형 3.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액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후 유형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온 금액에 공정시장가액(20년 기준 90%)을 곱해요그런 다음에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하는데요그 뒤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더하고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빼면 진짜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나오게 되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산식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두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어질어질)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step. 1 (공시가격 – 유형별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 종합부동산 세액
step. 2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납부할 세액
 
 
    
그럼 과세표준 세율은 어떻게 되는데?

3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의 세율이 달라지는데요주택은 0.5% ~ 3.2%의 세율을 종합합산 토지는 1%~3%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0.5%~0.7%의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자세한 구간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 이렇게 산정된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의 경우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최대 6개월 간 이자 가산 없이 분납 신청하실 수 있으니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신다면분납을 신청해보는 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끝으로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에는 손익계산서에서 그다지(?) 직관적이지 못한, 계정항목인 '경상연구개발비'와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모든 계정항목들이 직원급여, 상여금, 접대비처럼 직관적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 뉴본이 손 쉽게 알려드릴게요!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는 경상적(변한없이 항상 일정한 것)인 연구개발비를 이야기 보통 연구개발팀의 팀원들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요.
지급수수료
매출을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통 지급수수료라고 표현해요. 세무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청소용역비 등 거의 모든 항목이 지급수수료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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