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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엔젤투자협회-하나금융투자 기부서비스 제공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6-03-28
조회수
2,314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하나금융투자와 거래(주식, 펀드, ELS, CMA, 채권 등)시
발생되는 수수료(판매보수 등 회사수익의 20~30%) 일부를 거래자 이름으로
자동 기부되는 하나금융투자 상품과 연동한 기부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고객은 추가비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기부가 되고,
이 기부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하나금융투자 1588-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