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소식

HOME > 회원 안내 > 회원 소식

 

제목
[뉴본홀딩스] 뉴본 텍스레터, 금주의 주제 '법인세 중간예납'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8-12
조회수
1,042

 

 

    
2021년 열네번째 텍스레터 주제 ‘법인세 중간예납

오늘은 시작에 앞서 자그마한 뉴본의 희소식을 전달드릴까해요:D
뉴본이 드디어 새로운 신사옥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을 완료하였으니
사명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 더욱 알차고 좋은 정보들을 전달드릴게요!

자그마한 소식을 전하며,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경을 써야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2월결산 #법인사업자 #필수확인

법인세 중간예납
  • 혹시 애독자님들은 법인세를 1년에 2번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신설법인이나, 매출이 전혀없던 연구개발기업은 모르셨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기업 기준으로 법인세는 3월 중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도 인지하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있고 몇몇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8월에 직전년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의 50% 또는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중간납부해야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 제도가 오늘의 주제 '법인세 중간예납'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이 한 번에 내야하는 법인세를 일부 납부하여 조세의 부담은 낮추고, 정부의 입장에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제도로 민간과 정부 모두 쌍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제도입니다:D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상과 신고기한은?
#결산월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 #상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상되는 기업은 앞서 살짝 설명드린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에 모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업에게 요구하면, 분명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몇몇 제외사항들을 정해두었습니다! 아래 정리를 해두었으니 아래 항목 중에 해당이 되시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제외사항
    ①2021년 신설법인(합볍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조세특례제한법 121조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⑦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⑧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⑨직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법인세 납부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게 결산월이 기준이 됩니다.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 다가오는 8월 31까지 신고 예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각 결산월 별 법인세 중간예납은 아래 한 눈에 확인하시기 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결산월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①12월 결산 법인 → ~8월 31일까지
    ②3월 결산 법인  → ~11월 30일까지
    ③6월 결산 법인  → ~2월 28일까지
    ④9월 결산 법인  → ~5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법은!?
#중간예납은 #분할납부도 #가능OK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법
  • 법인세 중간예납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법인의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은 가결산 방법보단 직전연도 산출세액의 50%를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하는 방법
  •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큰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분담이 될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분납이 가능한 경우는 신고/납부해야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였을 때부터 적용이 되고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분납기준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
    EX. 중간예납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납부한 후 다음 달까지 남은 500만 원 납부 가능

    ②2,000만 원 초과일 경우 → 납부할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EX. 납부 세액이 2,5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50%)을 납부하고 다음 달에 1,250만 원을 분납 가능

마치며
  •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기업이 꼭 납부해야하는 중요한 세무적 이슈입니다. 정해진 기한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 신용도 문제, 자금조달 애로사항, 정부 지원사업 참여 문제 등 경영상 다양한 문제로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뉴스레터를 읽으신 대표님 및 임직원분들은 꼭 중간예납을 기억하시고, 아무런 문제없는 8월이 되시길 바랄게요:D

    끝으로, 코로나가 다시한번 유례없이 고점으로 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차입금과 대여금의 차이!
금주의 세무용어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세무용어가 직관적이고 단순해지는 그 날까지 뉴본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통 현금, 예금,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이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쉽게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 건물, 설비 등이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주)뉴본홀딩스
newborn@nbholdings.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73길 5 뉴본홀딩스 02-344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