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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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중소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및 지원

사업 내용

컨설팅전문가의 진단 · 지도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성 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모두
▶ 최근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부도, 회생, 워크아웃, 조합업무거래정지 등 일부 조합원 제외

접수 및 문의처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운영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사)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컨설팅
본부
(담당자/전화) 이영철 팀장 / 02-2135-7610
(이메일) yclee@kors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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