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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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 목적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규모
1,200개사 내외
(업체당 국비 45백만원 내·외)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예정) 소공인 30개사 이상 및 이업종간 협업연계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유형’(지원규모 300개사 내외)은 ‘23.6월 별도공고(예정)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예정) 소공인 30개사 이상 및 이업종간 협업연계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유형’(지원규모 300개사 내외)은 ‘23.6월 별도공고(예정)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월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2년 연봉)로 계상 가능
신청접수 및 선정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H/W, S/W 비교견적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통해 선정
(협약체결)   선정소공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자부담금 납부 후 선정소공인↔공급업체↔공단 간 3자 협약진행
지원내용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임차료, 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위탁개발비)>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유 형 | 주요내용 |
---|---|
(신설)설비자동화 | 수작업공정 개선, 제조·가공·물류 등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축 |
(통합)공정디지털화 | 공정의 자동화 연계,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 |
(신설)클러스터형 * ‘23.6월(예정) 별도공고 | 상권활성화구역(또는 예정) 별 소공인 30개사 및 이업종을 연계 집단지원(상권 운영주체 자율사업으로 지원)하여, 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을 통해 협업생태계 구축 |
★ (스마트장비) 데이터 축적 및 자동연계가 가능한 장비(스마트부품을 활용하여 설비를 스마트화 한 경우 포함)만 지원되며, 단순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제외함